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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의혹 구미시의장, “주식 보유했지만 경영 개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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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의혹 구미시의장, “주식 보유했지만 경영 개입 안 해”

입력
2019.08.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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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누락에는 “법인 비상장 주식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해명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설회사가 수년 간 5억원이 넘는 구미시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의혹을 받는 김태근 경북 구미시의장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하지만 회사 경영에는 개입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태근 의장은 1일 사과문을 내고 “수의계약 건과 재산등록 누락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시의원이 된 후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권을 대표이사에게 넘겨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의계약 건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또 “법인명의의 재산은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법인과 관계된 비상장 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했다”며 “보유 중인 주식은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 도의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60%의 주식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건설회사가 지난 5년간 5억원이 넘게 구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의장은 건설회사 주식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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