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 신청…법정에서 2일 결론 날 듯
남성 듀오 듀스 멤버인 고 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룰 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배정훈 SBS 시사교양본부 PD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진하게 붙어보자”는 심경 글을 남겼다.
배 PD는 이날 자신의 SNS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 사진을 공개하고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공개된 가처분 신청서에는 ‘채무자는 8월 3일 오후 11시 10분 방영 예정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신청 사유는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이라고 명시돼 있다. 방송 금지를 요청한 이는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인 김모씨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SBS의 한 관계자는 1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과거 판결문을 존중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어 이를 (방송으로) 다루려 한 것”이라며 “2일 오후쯤 판결이 나오면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는 가처분 신청 직후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한 예고편을 삭제했다. 2일 판결에 따라 예고편 재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3일 방송 예고편에서 김성재의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동생 김성욱씨는 다음날 자신의 SNS에 방송 예고편을 게재하며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에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방송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성재는 95년 1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성재의 팔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성재의 여자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 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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