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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내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법 개정, 이젠 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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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내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법 개정, 이젠 국회가 나서야

입력
2019.07.31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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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선 정부가 30일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법안은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으로, 경사노위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노동계와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경영계가 맞서고 있어 국회에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노조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 조항이다.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기업 노조에만 실업자와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고 기업별 노조에는 금지했던 것을 해제했다. 퇴직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 교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도 전향적이다. 하지만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게 사업장 출입 등을 제한한 것은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여기에 경영계의 요구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과 노조 쟁의행위 때 직장 점거 제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제외 등도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계 반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면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운다는 이유로 비준 자체에 반대해 왔던 터다. 경사노위 논의에서는 노동자 단결권 강화에 맞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한을 요구해 개정안에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의 요구는 ILO 핵심협약은 물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입법과 비준 동의안 처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유럽연합(EU)에서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안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나선 만큼 이젠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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