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ㆍ고노 “왜 日 영공서 경고사격하나”… 한국과 신뢰 깨졌다며 “지소미아 유지” 이율배반
우리 군이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도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공군기가 경고 사격을 했을 당시 항공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주장했다. ‘신뢰 상실’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도 정작 신뢰 관계가 중요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동향 등 군사정보 분야의 협력은 필요하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침범에 따른 우리 공군기의 경고 사격에 대해선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위대기의 비행 지역과 긴급 발진과 관련한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한국 군용기가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는 내용으로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지 한국이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도(共同)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에 각각 “우리(일본) 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1과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1과장에게 각각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 러시아 과장이 주일 러시아 대사관 서기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 영공 침범 전후의 중국ㆍ러시아 군용기의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공군과 항공자위대는 각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서 비행하면서 이를 감시하는 형태의 공조가 이뤄졌다. 그러나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경고 사격과 관련해선 일본 측이 느닷없이 “왜 우리 영토에서 경고 사격을 실시하느냐”고 억지를 편 것이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GSOMIA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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