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 내분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23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추진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등의 해임안을 의결한 주민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추진위원장과 임원들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추진위는 추진위원장 해임파와 지지파로 갈려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 5월18일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 임원진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으나, 위원장 측이 서면 결의서가 위조됐다며 법원에 주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추진위원장 측은 이와 별개로 일부 토지소유주들을 결의서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고발했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은 용산역 및 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총면적 7만1,901㎡에 달하는 지역이다. 용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 탓에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곳으로 꼽힌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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