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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모르쇠’에 성난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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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모르쇠’에 성난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신청

입력
2019.07.23 13:16
수정
2019.07.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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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노역에 시달렸던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달 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죽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건너가 노역에 시달렸던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달 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죽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피해자들의 화해협상 요구를 외면한 뒤 이어진 첫 조치다.

23일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이달 15일까지 포괄적 화해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협의와 관련해)답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또한 더 이상 ‘화해’만을 기다릴 수 없어, 전범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이 자산 매각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의견을 묻는 심문절차를 개시할 경우, 해외송달에만 3개월여가 걸리는 데다 이후 진행될 감정에도 최소 1개월이 소요된다. 문제는 감정을 통해 상표권, 특허권의 가격이 책정돼도 이를 살 사람이 없으면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권리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상금액과의 차이가 클 경우 이 방법을 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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