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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집단폭행 사망’ 10대들 첫 재판서 “살인 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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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집단폭행 사망’ 10대들 첫 재판서 “살인 고의성 없었다”

입력
2019.07.19 15:52
수정
2019.07.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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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원룸에 들어가는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지난달 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원룸에 들어가는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동갑내기 친구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11형사부(송각엽 부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4명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A군 등 2명은 살인과 협박, 다른 2명은 살인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폭행과 협박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A군 등 3명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나머지 B(18)군 측 변호인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폭행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이는 최초 검시 보고서에 기록된 추정 사인일 뿐”이라며 “부검 감정서를 확인해 의문이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검감정서를 토대로 이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 군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C(18)군을 수십 차례 폭행,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75만원을 빼앗고 C군의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군의 다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하기도 하는가 하면 쓰러진 C군을 원룸에 방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은 C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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