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
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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