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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 이의신청은 10일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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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 이의신청은 10일간 받아

입력
2019.07.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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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의결대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8,590원(시급)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인상된 액수다. 월 환산액으로는 179만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이다. 최임위 의결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노사 관련 단체로부터 1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노동계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2.87%)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전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내용상,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 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재심의 필요성이 인정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최저임금 최종고시 기한은 8월5일이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0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최저임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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