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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구속 “사안 중대하고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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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구속 “사안 중대하고 도주 우려”

입력
2019.07.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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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주거침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40대 김모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11일 오전 1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에서 김씨를 체포했으며, 다음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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