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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동반자 모집” 오늘부터 SNS에 올리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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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동반자 모집” 오늘부터 SNS에 올리면 형사처벌

입력
2019.07.15 12:00
수정
2019.07.15 1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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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의 유해 사이트가 차단됐음을 알리는 정부 안내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온라인 공간의 유해 사이트가 차단됐음을 알리는 정부 안내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자살유발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부터 이 같은 정보를 게시한 것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정부가 중앙자살예방센터 모니터링단 등과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온라인공간의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 삭제하는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 결과,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가 2,155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반자 모집 게시물의 88%는 트위터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모니터링단과 경찰 등 국민 164명이 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모두 1만6,966건이다. 이중 5,244건은 삭제됐고 나머지도 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한 상황이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8,902건(53%)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19%) 자살동반자 모집(12%) 자살위해물건 판매ㆍ활용(8%)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ㆍ사진ㆍ동여상(5%) 구체적 자살방법 제시(2%) 등의 순서로 많았다.

온라인 공간별 문제 게시물 건수는 트위터ㆍ인스타그램 등 SNS가 1만2,862건(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타ㆍ커뮤니티ㆍ포털 등의 비율은 2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개인이 블로그 형태로 개설한 자살 관련 정보 사이트에 대한 신고도 2건이 있었다. SNS별 문제 정보 신고 비율은 트위터(70%)가 가장 높았고 인스타그램(23%) 기타(7%) 페이스북(0.2%) 순으로 많았다.

이달 16일부터는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비슷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 공간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살유발정보를 삭제하는 권한은 사업자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요청을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하면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를 따르긴 하지만 자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삭제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로 삭제하기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이번에 정부가 자살유발정보 신고를 접수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삭제된 비율이 30%에 그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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