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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암사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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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암사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입력
2019.07.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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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규제 완화로 용적률 범위내 다양한 건출물 계획 수립 가능

주민 공람 후 서울시 심의 거쳐 올해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강동구 암사역 주변 올림픽도로변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수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구에 따르면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7월8일부터 14일 간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시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할 방침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이 2019년 4월18일 결정고시 되면서 높이 규제도 완화, 이를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규제됐던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결정 될 경우,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 근린생활 중심지로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동구의 중심지이면서도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돼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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