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안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13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당시 초병의 암구호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인물이 초병근무자라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사태가 커지자 겁이 나서 관련 사실을 함구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해군은 2함대사령부 내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병기탄약고 초소 방향으로 접근하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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