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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첫 적용 시리아인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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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첫 적용 시리아인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19.07.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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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에서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을 첫 적용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시리아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이 남성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테러방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세창)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ㆍ옹호하거나 선동했다고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테러단체 가입을 진지하게 권유했는지 의심이 되며 설령 가입 권유가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이 2016년 3월 3일 시행됐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테러방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기본적 인권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선 아니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다”라며 테러방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헌법을 위배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IS 홍보 영상과 글을 올려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A씨 스마트폰에선 IS와 관련된 포스터, IS에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 등도 나왔다. 경찰과 검찰은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한 것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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