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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미술관 설립 조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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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미술관 설립 조례 도의회 통과

입력
2019.07.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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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준비단 미술품 구매 나서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의회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의회

전남도립미술관 설립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개관 준비단도 확대돼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11일‘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도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립미술관은 광양읍 옛 광양역사 1만 1,5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진다. 지난해 9월 착공했으며 내년 10월 개관이 목표다.

조례는‘전남도립미술관’은 본관으로, 기존 ‘옥과미술관’은 ‘아산 조방원 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꿔 분관으로 운영된다. 또 다음 달부터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술관에 전시할 미술품 구매에도 나선다.

미술품 구매에 전문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소장품 구입 추천 위원회와 구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전남 미술사 정립을 위한 작품과 한국 근ㆍ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의 중요 작품 위주로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미술품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마련, 오는 9월 공고한다.

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4급 단장의 ‘미술관 개관 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장 선임과 학예사 등 추가 인력 채용도 나선다.

도립미술관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은 700원이다. 전남도민은 50%를 할인해준다.

최병만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도립미술관 개관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전국 최고의 미술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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