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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일본 경제보복 확대 방아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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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일본 경제보복 확대 방아쇠 되나

입력
2019.07.05 18:31
수정
2019.07.05 2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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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기 절차 마무리” 보도에 日 “수용 불가” 강력 항의 전달 

 日 보복, 위안부 합의 불만도 작용… 외교부 “기금 처리 日과 협의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 사무실 앞.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이 재단의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 사무실 앞.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이 재단의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산절차 진행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 발표 당시와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발표로 초래된 한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과 맞물려, 양국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긴 해도, 공교로운 시점 때문에 ‘확전의 방아쇠’를 당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등기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한일 간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관계를 감안해 2015년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날 주일한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 등 외교 경로로 한국 정부에 일본 측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등기 절차로 해산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도 높게 평가했다”며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국에게는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를 (더 이상)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불만을 염두에 둔 제재 조치임을 드러낸 것이다. 때문에 재단 해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규제강화 대상 품목 확대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크다.

외교부는 아사히 보도와 관련해 “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직권 취소한 후 이에 따른 재단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 및 잔여기금과 관련해선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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