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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요지경’ 사립대, 사학법 개정으로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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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요지경’ 사립대, 사학법 개정으로 투명성 높여야

입력
2019.07.05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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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위원회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학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이 담긴 활동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학혁신위원회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학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이 담긴 활동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치된 사학혁신위원회가 3일 발표한 사립대 감사 결과는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총장이 등록금을 빼돌려 골드바를 사서 이사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총장의 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을 교비로 사준 사례도 있다. 심지어 총장 자격으로 교원 채용 면접에 들어가 자신의 아들과 딸을 교수로 뽑고, 손녀와 조카는 대학과 법인에 특별 채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비리와 불법이 판치는 일부 사립대의 전횡을 이대로 놔두기에는 폐해가 너무 크다.

혁신위는 2017년 말 출범 이후 국민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 비리 의혹을 바탕으로 65개 사립대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모두 755건을 적발했다. 총장과 이사장 자녀의 대학 특채와 회계 조작을 통한 횡령, 법인카드 임의 사용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대학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교육부는 사학 임원 84명을 승인 취소하고, 136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지만, 사립대 비리를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그동안 감사만 제대로 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례들이어서 그렇다.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연ㆍ고대, 서강대, 경희대 등 전국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 발표에서도 확인됐다.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정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대상인데, 이런 유명 사립대들이 감사 예외 지대였다는 게 놀랍다. 더 한심한 것은 전체 278개 사립대 중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11곳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교육부와 대학의 유착 관계를 상징하는 ‘교피아(교육부+마피아)’라는 말이 나온 데는 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셈이다.

혁신위는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10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1,000만원 이상 횡령ㆍ배임 임원 즉시 승인 취소, 결격사유 임원 당연 퇴직, 설립자 및 친족ㆍ임원 등은 개방이사 선임 제외 등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예산 지원을 받는 공적 교육기관인 만큼 정부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사학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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