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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 직전 찍은 사진 3장에 담긴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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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범행 직전 찍은 사진 3장에 담긴 진실은?

입력
2019.07.03 13:30
수정
2019.07.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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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제주동부경찰서을 떠나기 직전 경찰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제주동부경찰서을 떠나기 직전 경찰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헌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범행 직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펜션 내부와 시신을 유기한 제주~완도 여객선에서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가 촬영한 사진 중 3장이 이번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고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36)씨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실제 경찰이 고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고씨의 휴대폰 속 사진 중에서 범행현장인 펜션과 제주~완도 여객선에서 촬영한 사진 3장 때문이다.

펜션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은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쯤 찍혔다. 먼저 촬영된 사진은 펜션 내부 안쪽에서 출입문을 향해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가운데 상단에는 오후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 오른쪽 아래는 피해자인 A(37)씨의 흰색 신발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펜션 내 부엌 싱크대 위에 그릇 2개와 즉석밥 용기 2개 등 모두 4개의 빈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중 일부에는 카레가 묻혀 있었다. 빈 그릇 사이에는 음료수, 오른쪽에는 고씨가 졸피뎀을 담아 보관했던 분홍색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검찰은 이들 사진으로 토대로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이 고씨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체내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사진 1장은 5월 28일 오후 고씨가 승선한 제주~완도 여객선에서 촬영한 것이다. 고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차량을 몰아 여객선에 오른 뒤 차량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오후 8시50분에 5층 갑판으로 향했다. 이어 4분 후인 오후 8시54분 고씨는 5층 갑판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촬영했다. 고씨는 또 35분 후인 오후 9시29분에는 주위에 다른 승객들이 있나 살핀 후 캐리어에서 검은 봉지 5개를 꺼내 5분간에 걸쳐 바다에 버렸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 사진을 고씨에게 제시해 촬영 목적 등을 물었지만, 고씨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기억이 파편화 돼 있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의붓아들 사망사건 고소인인 현 남편 B(37)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은 의미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검색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씨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투여한 방식 등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물 중 일부를 대검찰청에 보내 재감정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졸피뎀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의 종류와 효능, 지속시간 등에 대해 법리학자와 전문의에게 자문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졸피뎀을 처방 사실은 없었다.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졸피뎀 성분이 피해자의 몸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졸피뎀 투여는 고씨의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다. 다만 졸피뎀 투여가 음식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밥이나 카레인지, 또는 음료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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