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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윤석열 청문회서 前 용산세무서장 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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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당 “윤석열 청문회서 前 용산세무서장 등 증인 신청”

입력
2019.06.28 13:49
수정
2019.06.28 19:3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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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비상장주식 20억 투자권유 도이치모터스 대표도 부르기로

지난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모(63) 전 용산세무서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53ㆍ29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른바 경찰의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다.(본보 27일자 3면 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 측은 “용산세무서장 비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던 윤 후보자로부터 이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가 소속 검찰청이 지휘하는 사건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셈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검찰 실세로 통하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끌다가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5년 ‘혐의 없음’ 처리했고,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또 윤 후보자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 투자를 권유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도 증인 신청하기로 했다. 주 의원 측은 “투자권유 경위와 계기 등은 물론, 후보자 배우자의 특정사업(전시회 또는 미술전)에 수 차례 후원 및 협찬을 한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도 증인 신청키로 했다. “윤 후보자가 수사에 참여했던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관한 진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법사위는 7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 채택과 요구할 자료제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7월 8일 열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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