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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조은희 발언 논란에 서초구청 해명은…“의례적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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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조은희 발언 논란에 서초구청 해명은…“의례적 덕담”

입력
2019.06.28 10:19
수정
2019.06.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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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점용 문제로 소송 중 조 구청장 예배 참석해 “점용 허가 계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달 초 사랑의 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해 "영원히 점용 허가를 내드리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조 구청장이 3월 늘봄 카페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 조은희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달 초 사랑의 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해 "영원히 점용 허가를 내드리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조 구청장이 3월 늘봄 카페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 조은희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도로를 불법 점용해 재판 중인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 “영원히 점용 허가를 드리겠다”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1일 사랑의 교회가 연 헌당 예배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발언했다. 헌당이란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다.

문제는 새 예배당이 도로 불법 점용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대법원 사거리 근처 도로 지하 공간을 쓰도록 점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후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부당하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서초구가 감사에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황이 이런 탓에 구청장이 위법 논란으로 소송 중인 교회 행사에 참석해 점용 허가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법정 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인데 대놓고 사랑의 교회 편들어주려는 건가”(유**), “법원 판결을 구청장이 무시해도 되는거냐”(주**), “구청장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hsh***)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초구청은 단순 덕담에서 불거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28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단체장으로서 교회의 초청을 받아 의례적 덕담을 한 것 뿐”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도로 점용과 관련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예배에는 조 구청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혜훈 의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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