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한 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씨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일주일 뒤인 10월 12일 머리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부에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평소 B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당시 술을 마셔 균형을 일고 넘어진 것인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다수의 증인들은 피고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서 출혈이 발견된 만큼 피고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과거에도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이 피고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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