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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게임 아이템도 7월부터 환불 가능해진다

입력
2019.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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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게임사 불공정 약관 적발

게임회사 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게임회사 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사용 기간ㆍ횟수가 제한된 게임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거부해온 게임회사 약관이 수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더라도 부모에게 포괄적 책임을 물어온 약관도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씨소프트, 넥슨,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조항을 적발했으며, 게임사들이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여 7월부터 자진 시정한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캐시 등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일부 게임사의 약관이 수정돼 상대방(선물을 받는 회원)이 게임사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라이엇게임즈와 엔씨소프트 등 5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사용 기간이나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한 캐시, 일시적으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던 블리자드 등 6개사 약관도 “환불 등 청약 철회를 과도하게 제한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시정된다.

블리자드와 웹젠 약관에 포함된, 미성년자가 게임 회원 가입을 할 때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경우 이후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포괄적 동의는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서 결제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환불 받기 어렵다.

공정위는 또 게임 과정에서 이뤄지는 회원들의 교신 내용을 게임회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블리자드)도 시정하도록 했다.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킨 회원을 회사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라이엇게임즈)에 대해선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구가 모호해 건전한 문제 제기까지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했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조항(라이엇게임즈, 펍지)도 시정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게임 이용자의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가 약관에 반영돼 분쟁 소지가 줄어들었다”며 “게임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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