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숙취로도 적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로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일부는 강화된 규정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대다수는 “숙취도 음주”라며 단속 강화를 옹호하고 있다.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전날 마신 술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개정안 시행 첫날, 몇몇 운전자들은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전날 술 한 잔도 못 하겠다”, “0.03%는 심했다” 등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옹호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강화된 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행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언급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숙취 단속에 억울해 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술이 덜 깼으면 운전 안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다. 술을 언제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다”(곰***)라고 주장했다. 또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고 그게 면허에 영향을 줄 정도의 수치라는 게 중요하다”(nun***)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글에 동조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다음날 완전히 술이 깼는지 안 깼는지 확신이 없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다”(살***), “인식이 바뀐다면 음주 후 다음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거다”(약***),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쿠**) 등의 반응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스스로 술이 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술이 깨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이런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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