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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띄웠던 ‘유치원 3법’, 결국 법사위 자동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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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띄웠던 ‘유치원 3법’, 결국 법사위 자동 회부

입력
2019.06.24 11:57
수정
2019.06.24 15:54
0 0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4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4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지난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폭로를 계기로 ‘유치원 3법’ 개정 목소리가 컸지만 자유한국당과 이견이 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는데, 계류 180일이 되는 24일도 교육위에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교육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이제 교육위에서 더 이상 심사할 수 없고 내일이면 법사위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국회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며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반드시 (패스트트랙 기한이 만료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지난 수 십 년간 미뤄져 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후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교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주당 조승래,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도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180일 이내에 처리를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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