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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탄 5G 자율주행버스… 10분 만에 중앙선 침범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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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탄 5G 자율주행버스… 10분 만에 중앙선 침범 ‘아찔’

입력
2019.06.23 14:47
수정
2019.06.27 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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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첫 시범운행… ‘면허정지 벌점’ 수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탑승한 세계 첫 5세대(G) 자율주행 버스가 서울 도심 시범 운행 10분만에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의 벌점에 해당된다.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5G 자율주행 버스의 상용화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열린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국내 업체들이 제작한 자율주행 차량의 시범운행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선 자율주행 버스 4대와 자율주행 승용차 3대는 월드컵북로 1.1㎞ 구간에서 시민을 직접 태우고 운행했다. 서울 도심에서 5G 자율차량 운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5G 자율주행 기술은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 지도와 도로 및 교통 정보, 돌발 상황 등을 5G망으로 전송, 안전도를 높여주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상암동에 세계 최초의 ‘5G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7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날 자율주행 관제센터인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개관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45분께 5G 자율주행 버스에서부터 불안함이 노출됐다. ‘상암동 테스트베드’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태우고 행사장으로 향한 자율주행 차량이 차로 이탈에 이어 ‘생명의 차선’인 중앙선까지 침범했기 때문이다. 이 차량은 또 전방 장애물 설정 주행에서는 장애물을 피하다 도로에 세워 놓은 통제용 고무콘과도 충돌했다. 이는 모두 710m 거리를 10분간 주행하다 일어난 일이다. 주변 도로를 통제한 데다 시속 10㎞로 달려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상황은 아찔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버스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벌점 30점과 승합차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도로 기물 충돌에 대해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자율주행 버스는 벌점 40점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40일과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 버스는 SK텔레콤에서 5G 기술 탑재와 함께 종전 12인승을 6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이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차량 내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 수신 장치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다”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옆 차와의 거리, 각종 신호 시설물 위치 등을 통한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 노력을 쏟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이 자율주행 버스는 시민을 태우고 월드컵북로 1.1㎞ 구간을 14번 달렸지만 큰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다. 총 65회를 달린 다른 자율주행 버스와 승용차에서도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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