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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탈락 최종결정’ 고심… 중3 학생들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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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탈락 최종결정’ 고심… 중3 학생들 혼선 불가피

입력
2019.06.20 17:09
수정
2019.06.21 00:5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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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속히 진행”… 법적 다툼에 혼란 장기화 우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20일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서울 중구 정동에서 집회를 한 뒤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서울은 내달 초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20일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방침에 반대하며 서울 중구 정동에서 집회를 한 뒤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서울은 내달 초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교육청이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교육부도 고심이 깊어졌다. 내달 상산고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부터는 최종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기준점(80점)으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미달 점수가 불과 0.39점에 그친 것도 교육부로선 부담이다. 하지만 상산고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당장 고교 입시를 앞둔 중3 학생들의 혼란을 막으려면 교육부가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7월 초 상산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달 중순 교육부 장관 동의를 요청하면,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은 교육부로 완전히 넘어온다. 교육부는 이 요청이 오는 대로 7월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교육부 장관은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하게 된다. 이럴 경우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최종 취소 여부가 확정된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관계자는 “(현 중3에게 적용되는)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오는 9월 6일까지 공고돼야 하는 만큼 모든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소가 확정될 경우 상산고가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혼란은 끝나지 않는다. 특히 입시 당사자인 중3 학생들의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법원이 만약 상산고 측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은 기존 자사고 전형(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을, 기각 시엔 일반고 전형(서류)을 치러야 해 혼선이 불가피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절차적 과정이 장기화할 경우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혼란이 커진다”며 “(상산고 입시를) 준비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최종 결정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근 기자
송정근 기자

한편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도 재지정 점수(70점)에 미달한 안산동산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안산동산고의 최종 점수는 62.06점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부터 줄줄이 결과 발표를 앞둔 다른 지역 자사고들도 이날 상산고 등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재지정 평가 초기부터 갈등을 빚은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는 긴장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13개교 중 한 곳인 A자사고 교장은 “시험 성적 발표날을 기다리는 수험생 심정”이라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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