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호주 국립미술관 구매에 따른 상설 전시 허용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 문화재의 국외 영구 반출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제작된 회화인 ‘책가도’와 ‘연화도’를 해외 상설 전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영구 반출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책가도(冊架圖)는 정조의 명으로 그려진 회화다. 서가에 책, 문구류, 화병 등이 조화롭게 그려진 유형으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회화양식이다. 연화도(蓮花圖)는 연꽃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이번에 반출하는 작품을 통해 19세기 말 화훼화(花卉畫ㆍ꽃이나 풀을 그린 그림)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두 작품은 현재 병풍으로 꾸며져 있다.
이들 문화재는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으로 반출된다. 미술관 측은 한국의 미술품 규모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외 전시가 가능한 문화재를 조사한 끝에 갤러리현대를 통해 두 문화재를 구입했다.
문화재의 국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는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전시 목적으로 구매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외국에 나가는 것이 허용돼 왔고, 영구 반출된 사례는 없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책가도와 연화도가 지정문화재급은 아니고, 비슷한 그림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소장기관이 개인이 아닌 국립박물관이고 전시에 활용할 수 있어 공공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작품은 다음달 중 호주로 보내질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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