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에 개선 방안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을 앞두고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없게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명목의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이 출생 전 부모가 일정기간 반드시 거주해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탓에 출산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면 기존에 살던 지자체는 물론 새로 이사 간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생겼다.
A씨도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했는데 기존에 살던 구와 이사간 구에서 모두 거주요건을 못 채웠다며 출산장려금을 줄 수 없다고 해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권익위는 출산을 앞두고 이사를 간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고, 이사 간 지자체에선 거주요건을 충족했을 때 사후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