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임금 증가가 관찰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고용에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방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급격한 임금 인상 정책이 적절한 노동개혁 정책과 병행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근 발표된 여러 통계에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통해 가계 실질소득이 늘어났고 분배지표 악화 추세도 완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 경제 둔화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이 저소득층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실증분석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해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월 임금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10분위 기준 저소득층인 1~4분위의 월 임금 상승률은 10.8~22.0%를 기록한 반면 5~10분위는 1.7~10.2% 수준에 그쳤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해도 1분위(5.2%), 2~4분위(11.2~16.3%) 임금 상승률이 5~10분위(1.2~9.4%)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고용효과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황선웅 부경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며 “2018년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 부담 증가→고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노동시장 정책과 병행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인상 정책이 산업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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