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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7일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 임명 제청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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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7일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 임명 제청 보고 받는다

입력
2019.06.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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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 제청 보고 받은 직후 바로 지명 할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4명 가운데 1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보고 받은 직후 해당 후보자를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문 대통령은 17일 하루 연차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지만 박 장관의 임명 제청 보고는 별도로 받기로 했다. 제청이 이뤄진 뒤 대통령의 지명을 거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뒤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봉욱(54ㆍ19기)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56ㆍ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ㆍ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후보자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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