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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젖먹이 혼자 두고 부부 수차례 술자리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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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젖먹이 혼자 두고 부부 수차례 술자리 외출”

입력
2019.06.12 12:13
수정
2019.06.12 1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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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여아 사망’ 부모 추가 아동학대 정황… 14일 검찰 송치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왼쪽)씨와 어머니 B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 A(왼쪽)씨와 어머니 B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수일 만에 발견된 생후 7개월 된 여자아이의 부모가 과거에도 수 차례 젖먹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수 시간씩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숨진 A(1)양의 아버지 B(21)씨와 어머니 C(18)양이 A양을 집에 혼자 두고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서너 시간씩 외출하는 등의 추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 B씨 부부는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마트에 가기 위해 딸을 집에 두고 1, 2시간씩 외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양은 이달 2일 오후 7시 45분쯤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종이상자에 담겨 숨진 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됐다. 외할아버지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쯤부터 같은 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까지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양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집을 나간 뒤 같은 달 31일 귀가해 숨진 A양을 발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일어나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며 “전날(지난달 30일) 오후에 딸을 재우고 마트에 갔다 오니 딸 몸에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여 재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통해 거짓 진술임이 드러났고 이달 7일 구속됐다.

숨진 A양은 지난달 25일 오전부터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해 뱃속이 텅 비어있었다. A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에서 “위와 소장, 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3일에도 하루 가량 방치됐다. C양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 15분쯤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갔고 B씨도 오후 8시쯤 딸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 이들은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귀가했다.

A양이 방치된 사이 B씨 부부는 지인들과 술을 먹거나 게임을 했다. C양은 술자리 사진을 지난달 24~28일 매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수차례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건을 14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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