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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봉사상 등 공무원 인사 특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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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봉사상 등 공무원 인사 특전 폐지

입력
2019.05.31 10:48
수정
2019.05.31 18:5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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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가운데)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가운데)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청룡봉사상 등 민간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주어지던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진 장관은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에서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공정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등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해 온 청룡봉사상을 두고 권언유착 논란까지 빚어졌다. 2009년 고 장자연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그 해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제43회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청룡봉사상 폐지 여론까지 비등해진 상황이지만 그 동안 이어져온 상 자체는 강행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사기나 상의 취지를 봤을 때 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관계정부부처간 판단”이라며 “부작용을 막는 절차를 정비하면서 인사상 특전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선일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관은 장자연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하기 이전에 이미 조직폭력 검거 등 공적으로 추천이 됐었고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룡봉사상 외에도 정부가 민간단체와 함께 공무원에게 주던 교정대상(법무부·KBS·서울신문), 영예로운 제복상(경찰청·소방청·국방부·해경청·동아일보), 민원봉사대상(행안부·SBS), 청백봉사상(행안부·중앙일보) 등의 인사 특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다음달 개정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공무원 특진 제도가 줄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특진 제도는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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