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서 최고 수위 중징계 의결… 퇴직금·연금 절반 수준으로 깎여
요록 출력 직원은 3개월 감봉… 조윤제 주미 대사는 대상서 빠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 정상 통화 요록을 볼 수 있게 내용을 출력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 대상 징계 처분은 3개월 감봉으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런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앞서 외교부는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 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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