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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가 사이 낀 휴일에 비상소집 불응한 공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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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가 사이 낀 휴일에 비상소집 불응한 공무원 징계 정당”

입력
2019.05.28 15:49
수정
2019.05.28 19: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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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말을 끼고 앞뒤로 연가(年暇) 승인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주말에 갑자기 내려온 비상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해양경찰관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 당시,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비상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소집령 12시간 이후에야 복귀해 견책처분을 받았다. 사고가 난 날은 일요일로, A씨는 주말 앞뒤로 하루씩 연차 휴가를 내고 인천의 집에서 쉬고 있었다.

A씨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연속해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관행과 현실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가기간 중에 낀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토대로 “휴가에 해당하는 연가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은 명시적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요일 등의 법적 의미를 봤을 때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개인적 계획이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공무원의 휴가관행 등을 이유로 연가와 연속된 토요일 등을 그렇지 아니한 토요일 등과 달리 봐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휴가 중이고 음주로 비상소집에 곧바로 응하는데 차질이 있었다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상소집이 내려진 뒤 무려 12시간이 지나서야 응한 것을 고려하면,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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