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7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36)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8시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B(43ㆍ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갑자기 연락이 끊겨 집으로 찾아온 가족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의 상처와 베란다에 남아있는 추락 흔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6시15분쯤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나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영상에는 A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승강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저항하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선배가 잠들자 만취상태에서 선배의 약혼녀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B씨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번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순천=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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