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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징계에 온정주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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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징계에 온정주의 없다”

입력
2019.05.27 19:00
수정
2019.05.28 00:08
8면
0 0

조세영 “강경화 장관이 지침”… 중징계 속전속결 시사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 중징계가 가해질 수 있음을 27일 시사했다. “징계 처분 과정에서 온정주의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다.

조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 지침에 따라 오늘 시작되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일체의 온정주의나 사적 인연, 동정론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 해이, 범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알아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간부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K씨는 해임이나 파면, 정직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징계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K씨가 출석한 가운데 조 차관이 위원장인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 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어떤 징계 처분이 마땅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30일 징계위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차관은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외교적 파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K씨 등 권한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비밀 정보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휘 책임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조 차관이 일단 선을 그었지만 조윤제 주미 대사까지 처벌 대상이 상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외교가 관측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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