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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줄이고 ‘100% 과실’ 판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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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줄이고 ‘100% 과실’ 판정 늘린다

입력
2019.05.28 04:40
수정
2019.05.28 09:4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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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때 새치기ㆍ직선차로 좌회전 사고, 100% 책임지도록 기준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뒤로 선 유턴 차량이 신호를 받아 차례로 유턴할 때, 뒤 차량이 급하게 핸들을 꺾어 앞 차량을 들이 받았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앞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뒤 차량이 100% 과실을 지게 된다. 앞차 운전자의 시야로는 뒤 차량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 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행적으로 피해 차량에도 일부 지워지던 ‘쌍방과실 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가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차 사고에서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일방과실(과실비율 100대 0)’ 판정 기준을 지금보다 늘린 것이다. 과실비율에 다툼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 전 손보협회 산하 분쟁심의위원회에 1차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이 때 조정의 기준이 된다. 평소 사고 현장에서 과실 비율을 심사하는 자동차보험사들도 이 기준을 원칙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지금은 인정기준의 차량 대 차량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가운데 일방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9개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100대 0 과실 판정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기존 기준 11개도 일방과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매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차 사고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급격히 추월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방과실이 된다. 지금은 피해 차량에도 20% 과실이 인정되고 있다. 또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다가 옆 차선 차량과 충돌하면 100% 책임을 지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고속도로 주행 시 앞에 가던 화물차 짐칸에 실려있던 물건이 떨어져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을 경우 피해 차량 운전자는 지금까지 통상 40%의 책임 비율을 인정해야 했다. ‘안전거리 미확보’가 이유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는데도 떨어진 물건과 충돌했다면 화물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이에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도는 차와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이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 과실이 책정된다.

차와 오토바이 간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된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을 바꾸면서 불필요하게 소송 절차를 밟는 비율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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