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전교조가 창립선언문에서 내세운 교육의 자율성 확보, 지나친 입시교육 해소, 교권 침해 등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주장이지만 그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이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전교조는 출범식 자체가 봉쇄돼 장소를 옮기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당시 지도부는 전부 연행됐으며 관련 교사 1,500명이 학교에서 쫓겨났다. 조합원의 90%는 전교조 탈퇴 각서를 강요당하고서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전교조 30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우리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온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근대적인 교육 관행을 대표하는 교사 체벌, 성적 위주 교육의 대명사인 일제고사,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 교사 촌지 등이 사라진 것은 전교조가 부르짖은 결과다. 일제강점기에 시작해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 교육하에서도 지속됐던 운동장 애국조회가 없어진 것도 진보 교육단체의 활동 덕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교사와 학생ㆍ학부모가 주체인 교육활동도 애초 전교조가 주장한 구호였다.
하지만 전교조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부분도 없지 않다. ‘종북 단체’ 주장은 근거 없는 이념 공격에 불과하지만 자칫 교사만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조합주의로 흐른다는 지적은 곱씹어 볼 부분이다. 지금 전교조는 성과급제와 교원 평가를 폐지해 교육공동체를 지켜내자고 한다. 쉬면서 배우고, 삶을 위해 교육하자는 구호에는 백번 찬성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나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전교조에 젊은 교사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것도 되새겨 볼 대목이다.
전교조가 미래지향적인 나래를 펼치려면 무엇보다 교육단체로서 합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87년 6월 항쟁의 기운을 얻어 2년 뒤 출범한 전교조는 당초 불법노조로 시작해 김대중 정권에서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해고자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 당시 법외노조 결정은 정부의 직권 통보에 의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어긋난다. ILO 협약 추가 비준이 당장 어렵다면 정부가 이 통보를 철회해 매듭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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