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가 담보로 맡긴 물건을 대부업자가 처분하려 할 때는 채무자나 실소유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상황별 대부 금액과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이 포함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은 2018년 6월 기준 236만7,000명이 이용하는 대형 금융시장이다.담보대출 잔액은 4조7,136억원으로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17조4,470억원)의 27%에 달한다.그러나 그 동안 대부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대출 이용자에게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3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협회는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우선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이를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신설했다.채무자나 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표준계약서에는 대부금액의 정의를 신규계약,연장계약,추가대출계약 등 계약 상황별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용기간에 따른 이자 계산 방법도 월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를 명확히 기재해 대부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지류형(종이)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도 심의ㆍ확정했다.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의 가액,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상품권 이용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이번 약관 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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