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5/22/201905221056784178_1.jpg)
제주도는 올해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ㆍ난방바우처를 새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난방바우처와 냉방바우처는 혹한기와 혹서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도는 도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냉방바우처와 동절기 난방바우처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다.
냉방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이다. 난방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5,000원이다.
하절기 냉방바우처 사용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동절기 난방바우처 사용기간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이다. 또 하절기 냉방바우처 사용 잔액은 동절기 난방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냉방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금액 차감형태로만 지원되며, 냉방바우처 사용 종료 후 동절기에 전기 외의 연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타 연료로 재신청해야 한다.
냉방바우처 신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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