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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권 조정법안 수정 가능… 검찰개혁 골격은 못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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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권 조정법안 수정 가능… 검찰개혁 골격은 못 바꿔”

입력
2019.05.03 19:00
수정
2019.05.03 23:4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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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일각서도 반대 의견 변수… 최대 9개월간 심사 과정서 보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야 4당 합의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된 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 중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변수가 돌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6월 30일 활동이 만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치게 된다. 사개특위 심사 이후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이어진다. 적게는 6개월, 최대 9개월 동안의 심사기간을 거치면 법안이 완성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이제 발의된 상태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법안내용이 수정되거나 보강될 수 있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민주당도 검찰 요구사항 중 합리적 내용이 있다면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실무와 동떨어진 ‘책상머리 내용’이 일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적지 않아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문 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비판과 관련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공수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가 더 필요하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이 수사권 조정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이고, 그런 의견까지도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로 인한 인권침해 및 경찰의 부적절한 사건처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입법적 수단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전달된 법조계의 우려사항 중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으로 경찰이 마약범죄나 조직폭력범죄를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이 내부비리를 은폐해도 이를 포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포함돼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지만,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나 이의제기 가능성이 낮은 뇌물ㆍ도박 사건 등은 여전히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둘러싼 위헌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법안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조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기본취지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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