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요구로 잠자리를 갖는 등 범행에 가담한 아내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은 공갈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갈방조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여)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내 아내와 모텔에 간 것 다 안다”고 C씨(48)를 협박, 총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강요로 C씨와 2차례 잠자리를 갖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뜯기 위해 아내에게 C씨를 유혹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C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시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에다가 사업까지 잘 되지 않으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다. C씨로부터 진 90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해 총 1억1000만원의 빚이 있었다.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채권자였다는 것 이외에도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C씨가 자신의 아내인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실제로 C씨는 A씨의 아내와 데이트를 즐겼고 55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계속된 강요에 결국 C씨와 2차례 잠자리 가졌다. 잠자리를 가진 뒤 A씨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C씨를 협박했고, 결국 빌린 돈 1억4500만원을 탕감 받고 추가로 5500만원까지 뜯어냈다.
하지만 C씨 가족들의 신고로 이들 부부의 범행은 들통이 나고 말았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사업이 어렵고 이사도 해야 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은 협박해서 받은 돈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