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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 끝내 못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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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 끝내 못 밝혔다

입력
2019.04.30 14:32
수정
2019.04.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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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책임 물을 사람 없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1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1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서북부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 통신을 마비시킨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수사가 끝내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끝났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특정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 9시간에 걸친 장시간 화재로 현장이 훼손되면서 구체적 발화지점을 한정하지 못했다”면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1시 14분쯤 서대문구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 13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세 차례의 현장조사와 두 차례 합동회의를 실시했다. 이후 KT아현지사 통신구 관리자를 비롯해 2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방화와 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화재 당일 통신구 내에 출입자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인화성 물질 검출을 위한 간이 유증검사와 연소잔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에서도 인화성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화재 당일 통신구 내 작업도 없었고,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기타 발화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해 근무태만이나 관리 부실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고, 손괴죄 역시 고의가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사 종결 이유를 밝혔다.

국과수도 “통신구 맨홀 지점 주변과 집수정 방향 주 연소 지점 끝부분 사이가 발화지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은 가능성은 통신구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인데, 국과수는 “통신구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구체적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지난 2월 ‘인입통신구 환풍기 제어반에서 전기적 발열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한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어반 내부에 접속부 등이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내부 부품들이 모두 타버려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KT아현지사는 2015년 원효지사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계획’을 수립해 감독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C등급 시설이 됐지만, 실제로는 화재 발생 시까지 D등급이 유지돼 KT가 자체 관리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시정명령을 내려 C등급으로 등급을 상향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통신구 출입 시 담당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참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 가장 마지막인 5단계에서 소방당국에 신고를 하는 KT의 화재초동조치 매뉴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KT에 개선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구 내 스프링클러와 CCTV 등 재난대비시설을 강화하고, 시설기준 변경 시 감독 행정관청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KT와 과기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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