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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트남 김도현 대사, “억울한 중징계 나오면 법정공방 불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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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트남 김도현 대사, “억울한 중징계 나오면 법정공방 불사하겠다”

입력
2019.04.24 17:06
수정
2019.04.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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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말 남부 휴양지 냐짱에서 열린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VIP 자격으로 가족을 동반해 참석한 김도현 베트남 대사가 기념 행사에서 북을 치고 있다. 김 대사 뒤 왼쪽에 앉은 이는 쩌엉 떤 상 전 주석이다. 상 전 주석은 지난해 9월 별세한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전임으로, 지난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전당대회 당시 주석직에서 물러나 베트남 및 진출 기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김 대사 제공
지난해 10월 말 남부 휴양지 냐짱에서 열린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VIP 자격으로 가족을 동반해 참석한 김도현 베트남 대사가 기념 행사에서 북을 치고 있다. 김 대사 뒤 왼쪽에 앉은 이는 쩌엉 떤 상 전 주석이다. 상 전 주석은 지난해 9월 별세한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전임으로, 지난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전당대회 당시 주석직에서 물러나 베트남 및 진출 기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김 대사 제공

외교부가 주베트남 김도현 대사를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요청안을 제출하자, 김 대사가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문제될 게 없다는 법적 자문을 받아내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대사는 내달 초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사직을 놓고 재외 공관장과 외교부 본부 사이 초유의 법정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무산될 경우 부실, 또는 표적 감사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김 대사는 24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베트남 최고위직들과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참석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숙소와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주말에 일을 한 것을 두고 중징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나온 특명전권대사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재심청구는 물론 행정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법인에 의견을 구한 결과 김영란법 예외 조항인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징계위에서 우선 소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달 2일 김 대사 소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10월말 베트남 냐짱의 골프장 개장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당시 배우자와 자녀 셋을 2박3일 동안 동반하고 이 곳을 다녀왔는데 주최 측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김 대사가 주최 측에 가족의 비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주최측이 먼저 가족까지 초청했고, 해당 행사에 쩌엉 떤 상 전 주석을 포함한 베트남 고위직과 기업인, 그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며 “가족동반 행사에 자연스레 친분을 쌓기 위한 외교활동의 연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중징계를 요청하며 관저에 설치됐던 골프연습 그물망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서는 그물망 설치를 통해 500~700달러 상당의 뇌물이 김 대사에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대사의 의뢰를 받아 의견을 낸 법무법인 화현의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는 영득(領得ㆍ취득해서 제 것으로 만듦)의 의사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성립한다”며 “베트남의 풍습, 제공자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 호의를 바로 거절하는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될 수 있고,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우다 10일 가량 뒤 복귀, 수일 내 철거처리 한 만큼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사안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며 “제대로 된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이 잘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전직 공관장은 “외교부가 웬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같은 정부에서 임명한 특임대사에 대해 그렇게까지 징계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일단 징계위 결정을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당초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에 대한 감사 정도로 알려졌던 김 대사 사건은 재외 공관장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문제로 옮겨 가면서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사관 직원들과 교류하는 현지 재계 관계자는 “폭언에 시달렸다는 직원들 모두 엘리트 공무원들인데, 대사가 시속 100㎞로 달리겠다며 30㎞ 속도로 달리는 직원들을 닦달한 문제가 아니라 독선적인 업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인격 모독 당한 직원들이 가만있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고 수준에서 그칠 일을 외교부가 중징계 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구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사는 서기관 시절이던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를 뒤흔든 대통령 폄하 발언 투서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후 보수정권에서 기획재정부로 파견되는 등 불이익을 받다가, 삼성전자에 입사해 러시아 등 해외 업무를 총괄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지난해 5월 과거 외교부 선배들을 제치고 베트남 대사에 발탁됐다.

하노이=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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