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간 레이더ㆍ위협비행 갈등 이후 한국 측 함정에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는 군용기에 대해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ㆍ비추어 쏨)를 경고한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국방부와의 비공개 협의에서 대응기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잠잠했던 한일 간 레이더ㆍ위협비행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한일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지난 1월 방위성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며 “사실상 일본 자위대 소속 군용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접근비행을 계속하자, 해당 사실을 공개하면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시 군에 일본 초계기 접근비행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당 방침은 지난 1월 정 장관의 지시를 전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하면서 특히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방위성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국방부와의 비공식 협의에서 지침 철회를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과 마주칠 경우 화기관제레이더 조사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정 장관에게 “공해에서의 항행과 비행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본 군용기와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했을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를 설명했고,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저공 위협비행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최근에도 방위성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에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우리 측에 대응 기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정례 브리핑에선 “지난해 12월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군이 (해당 내용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세 시간여 만에 지난 1월 주한 일본무관을 통해 우리 측의 군사적 조치와 대응 기조는 설명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대외비인 대응 매뉴얼의 구체적 내용을 일본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유지했지만, 오전 브리핑 당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답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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