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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 근로시간 위반 예년과 별 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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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 근로시간 위반 예년과 별 차이 없었다

입력
2019.04.16 15:02
수정
2019.04.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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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근로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혼란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관련 신고사건은 164건으로 2017년(170건)에 비해 6건 감소했다. 근로시간 위반 신고 건수는 2014년 146건, 2015년 16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0건으로 들쭉날쭉한 편인데, 지난해 7월부터 근로시간을 1주 최대 64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어도 예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9개월(2018년 7월~2019년3월)간의 신고건수는 12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9건)과 비교해 10건(8.4%)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이 21만9,189건에서 22만9,463건으로 1만274건(4.6%)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위반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위반 신고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앞서 300인 이상 기업 3,600곳에 대해 관련법에 대한 처벌을 지난해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으로 올 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지난 1~7일 사이 접수된 근로시간 위반 신고는 1건 이었다. 50∼299인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짜 야근’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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