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정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계획은 건정심 심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정심을 열고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지만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종합계획안은 의견 수렴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제기를 한 일부 위원들은 종합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산하 단체들과 충분히 내용을 공유하지 못했다며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계획안은 지난 1년 6개월간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각계 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일부 위원들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논의된 요양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은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돌봄 서비스를 목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줄이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수가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요양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7개로 돼있는 입원환자 구분기준을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5개로 통일한 뒤 수가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현재 제시된 수준으로는 효과가 나타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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