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와 차별 ‘맞춤형 보육’ 폐지
내년 3월부터…전담 보육교사 배치
내년 3월부터 전업주부(전업맘)의 만 0~2세 아이도 어린이집을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도입된 ‘맞춤형 보육’ 제도를 대체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에 기본보육시간이 하루 7시간 혹은 8시간 제공된다. 기본보육시간은 추후에 정해진다. 연장 보육시간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주어진다. 기존의 맞벌이와 외벌이 차이가 아닌 실수요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근무형태도 달라진다.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이 제도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에는 취업주부(취업맘)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맘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현장에선 맞춤형 보육이 부모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종일반의 업무부담을 담임 보육교사 1명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맞춤형 보육제도 전면 폐지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은 법만 개정됐을 뿐, 인력과 예산 확보 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전면 시행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연장반 전담교사만 3만8,000명 수준”이라면서 “내년 3월 맞춤형 보육제도 전면폐지를 전제로 올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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