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힘희롱’한 공공기관 간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힘희롱이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일삼아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근로복지공단 부장으로 일하다 해임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 측은 A씨를 힘희롱과 성희롱, 인격권 침해 행위 등의 사유로 해임시켰지만,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해고사유는 전형적인 ‘직장 갑질’이다. 직원들을 향해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찌질이들이 앉아있네” “또라이 저거 재수없어 퉤퉤” 등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고, 회사 양식대로 결재를 올린 부하 직원을 1시간 가량 옆에 세워두고 훈계하면서 “부장 말이 법”이라며 괴롭혔다. 여직원에게 욕설한 일로 경위서를 쓰게 되자 해당 여직원의 비리가 있다며 내부 고발한 뒤 부하 직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했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도 일삼았다.
하지만 A씨는 해고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성희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 행위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어졌고 의도적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면서 “직원들의 인격이나 정신 건강, 근무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중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 사실을 보고한 직원을 상대로 고발과 비난을 하는 등 비위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점 등 또한 판단 근거로 고려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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