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5일 강씨와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아레나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국세청이 서류상 대표 6명을 총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탈세액이 수백 억원에 달하고 강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강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레나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의심받는 곳이다. 승리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해야 하니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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